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더덕 농가 피해가 전체 농가의 4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에는
여전히 포함돼 있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특히 산림청이
재해보험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7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기후위기로 농가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재해보험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제주지역 더덕 재배 농가의 42%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만 22억 7천 만원에 달하지만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몇백만원 수준의 파종비용과 농약대가 전부입니다.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재성 / 더덕 재배 농가(지난 8월 13일)>
“참담하죠.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돈 들여서 한 농사인데 다 버리게 생겼으니 참담한 기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8개 가운데
임산물은
단 8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생산액만 연간 2천550억 원에 달하는 더덕과
도라지 같은 주요 뿌리,산채류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9년,
2022년 이후부터
더덕과 도라지, 마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문대림/국회의원(농해수위)>
"뿌리, 산채류 등은 한 품목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당수의 임업인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가 나면 보상받을 길이 없고요. 산림과 관련한 수입원들이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담당할 산림청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산림청은 임산물의 경우
농식품부 소관인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돼 있어
품목 선정 권한은 농식품부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등 산림청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보험 도입의 기초가 되는
더덕과 도라지의
표준 수확량과 가격 산출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후속 조치는 더뎠고
기후위기로
농가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