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 처남댁에 흉기 휘두른 80대 6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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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대정읍의 주택에서
재산문제로 다투던 처남댁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준비 과정과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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