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연인 보복살해 60대 신상공개 결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23 16:02
전 연인 보복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29일쯤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