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 주정차 여전…3년 간 3029건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24 10:10


제주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적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는 3천 29건으로 ,

그제(22) 제주 전역에서 진행된
일제 단속에서도
2시간 만에 12건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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