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원어민 교사 항소심 기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24 10:3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7월
제주시내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30대 미국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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