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서 검토부터
협의내용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지침을 제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구체화와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전문기관 검토와 현지조사 강화,
협의내용 사후관리 등을 담게 됩니다.
특히 평가서에 담긴 조사자료와
환경영향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전문기관과 법조계,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에 관련 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