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 2명 고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10.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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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49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2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했으며
B씨는
A씨의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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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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