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종결' 첫 공판…"범행 인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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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30대 전직 경찰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제주지방공소청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고인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부 모 전직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지난 5월과 7월 접수된 실종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시스템상
가짜 사유를 입력해
관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급자 보고나 출동현황서 등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해
초동조치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공소청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의 직무 유기 기간을
실종 신고부터 실종자를 발견할 때까지로 특정하고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이 있었고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와 유족에 죄송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두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의 잘못도 있지만 업무 절차가 미비했고
초범인 점,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고

이미 파면을 통해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정을 찾은 유족들은
일부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비교적 담담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재판 직후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주현 / 허위종결 피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
"피고인이 실수였을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자 측의 피해가 얼마나 큰 지를 형사재판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피해 가족분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내용들을 국가배상소송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허위종결한 사건이
조만간 공소청으로 송치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묶어
다음달 27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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