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령 차량' 멸실 말소 제도 운영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10.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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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이른바 유령 차량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해
멸실 말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소 대상은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기록과
의무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멸실 인정을 받으면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어도 말소 등록이 가능하지만
말소 이후에도
기존에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 등 관련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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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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