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일조권 기준 완화' 조례안 입법예고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6.10.30 10:07

제주도가
건축물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기준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높이 10미터 초과 17m 이하 건축물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와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적발여부와 상관없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50%를 감면해주고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건축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해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건축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