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방침에 찬반논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기존 주거밀집지역 1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모두 43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1킬로미터로 확대할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포함돼
1차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