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성숙, 감사위]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졌던
제주도 감사위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현행 감사위원 추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감사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G : 박스(법조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제외한 외부감사를 없애
감사독립을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감사 범위는 제주도 본청과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들입니다.
2~3년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해 공직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6명은
도의회와 도지사, 교육감이 각각 3명과 2명,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끝]
[이미지]
감사위원장은
청문회 등 공개 검증절차를 거치고
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은 추천이
어떤 근거로 또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위원회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 가운데는 감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거나
이번처럼 보조금 불법 수령 같은 불미스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추천방식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개선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