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감사위원이 최근 자진 사퇴했습니다.
도의장 추천을 통해 임용된
지역구 인사라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더 컸는데요,
이를 계기로 감사위원 임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전문직, 부교수 이상 교육 전문가,
교원 등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5항에는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덕망있는 사람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 가운데 교육 공무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마지막 5항에 근거해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조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위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감사위원 선임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기타사항으로 지역사회에 덕망있는 사람, 이런 조건으로 많이 추천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추천하면 대체로 임용되는 시스템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감사위원 임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감사위원은
도지사와 도의장 교육감 추천으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권이 집중됐고 별도의 검증 장치도 없다보니
선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감사위원 역시
도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지역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식구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위원 선임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검증절차가 필요한데
공모제나 상향식 추천 방식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좌광일/제주경실련 사무처장>
"추천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아무런 심사절차 없이
추천하는 폐단이 있고, 공모제로 전환하면 정확한 기준과 평가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시장을 비롯해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 처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이에 못지 않은 제도적인 검증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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