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다음 달 이뤄집니다.
국회는 모레(28일)상임위원회별로
각종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다음달 9일부터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유원지 결정과 설치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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