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돼지를 운반할 때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양돈농가가 살아있는 돼지를 운반하거나 거래할 경우
5일간의 임상예찰서와 이동신고계획서를 최소 3일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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