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보험혜택…제주시 일괄 가입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21 16:41
제주시내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제주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자전거 길은 721km.

앞으로 이 자전거 길 전체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자전거 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제주시가 공제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란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제주시민이라면 제주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화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c.g in ###
이에따라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

전치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최대 8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장됩니다.
#### c.g out ###

<인터뷰:유화진 제주시 도시재생담당>
"형사 사건에 의해 변호사 선임을 해야될 경우에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비를 200만원까지 보장을 하고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일종의 단체 보험상품으로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됐다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제주시가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 투입하는 예산은 1억 2천만원.

다만 자전거 상해 보상금이 최대 80만원에 불과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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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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