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50대 항소심 징역 10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24 16:02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유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