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현재 부동산과 차량 등 정형화된 채권에 치중된
체납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저당권과 전세권, 주식 등으로 압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900여 명에 대해
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해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27억원으로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체납액은 78억원으로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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