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영업방해 40대 구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4.20 11:11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저녁 6시쯤
제주시 한림읍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49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같은 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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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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