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사실상 멸실되거나
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폐차업소에 입고했지만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이나
도난신고된 차량,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등입니다.
특히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가운데
최근 4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500여대에 대해서도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서귀포시는
폐차 또는 멸실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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