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전문직 인사규정 개정은 선거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7.14 16:43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는 교원 자격을
현행 교육경력 10년에서 8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교육부 규정 위반 논란 뿐만 아니라
자격미달인 측근 인사를 위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며
인사 관리 규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