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운행 통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7.14 17:12
다음달부터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같은 외부차량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도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각종 사고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첩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우도의 관문이 되는 성산항.

각종 차량들이 기다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항선에 실리는 차량들.

<스텐드>
지금 제가 타 있는 이 도항선을 통해
우도로 들어가려는 일반 차량 12대 가운데
9대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렌터카입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달부터
이같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외부 차량의
우도 반입과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우도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제주도의 조치입니다.

제한 운행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7월말까지 1년.

제주도는 일단 1년간 제한 운영을 통해
성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간동안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차량 1대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 오정훈 / 제주도교통관광기획단장>
""

문제는. 우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통해
경제생활을 하는 우도주민들.

일단 도항선사 측은
차량 선적량이 줄면서 수익감소가 우려되지만
17년만에 요금을 인상해
일정부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싱크 : 도항선사 관계자>
""

하지만, 일부 우도내 상인들은
상권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제주도의 계획을 완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봉준 / 우도 상인>
""

하루평균 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3천200여 대.

우도 상인들은
조만간 연합회를 구성해 반대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만큼
본격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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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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