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방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장비 구매를 가장해
예산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장비 구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후
1억원 가량을 되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소방공무원 1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허위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나머지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40건의 허위 소방장비 납품대금 1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소방장비 납품업자인 53살 김 모씨를 지난 3일자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