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영업' 만연…단속 '시큰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7.17 15:47
일반 가정과 달리 상가나 업무용 빌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상인들은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 손님을 모으는,
이른바 '개문 냉방'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들이 모여있는 칠성로 일댑니다.

옷 가게와 신발 가게, 냉방기가 가동되지만
곳곳에서 상점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손님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녹취 00가게 관계자 ]
"아무래도 문을 닫고 있으면 손님들이 잘 안보여서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며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단속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녹취 냉방영업 단속반]
"냉방기를 켜기되면 문을 닫으셔서 영업을 해주셔야되거든요. 여름철이라 전력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없이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민수 / 한국에너지공단 제주본부 차장]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은 아니구요. 계도하는 단계입니다.
(언제부터 단속하나?)
그것은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간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과 달리 상가나 업무용 빌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상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윱니다.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냉방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형식적인 에너지 단속과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손님을 끌기 위해 규정에 아랑곳 않는 상인들 속에
한 여름철 냉방 영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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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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