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차량 통제 '부당'…상인회 반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7.26 17:39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우도 외부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가운데
우도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도지킴이상인회는
차량 통행을 제한한 제주도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를 모아
도시자와 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인회는 제주도가 사전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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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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