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 무단 배출 업자 구속적부심 '기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21 18:04

한립읍 상명리 숨골에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구속된
양돈업자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57살 진 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진 씨의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진 씨는 최근 5년동안
3천500톤의 축산분뇨를 숨골 등에 몰래 버린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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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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