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1월까지
과오납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천 650여 건에 2억2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인 소액이
4천600여 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전화나 ARS,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