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버스 준공영제 조례 위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0.17 11:44

제주도가 운영중인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매년 8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도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협약은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제주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