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일(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내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30만여필지이며,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토대로 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면
내년 2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과 검증절차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또는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