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양돈조합장 '조합장직 유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1.12 11:54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조합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 제공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네고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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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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