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업피해 지원에 나섭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정한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특별융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동무 언피해로 폐기해야 하는 농가는
대파자금 외에
지난해 시장격리 단가의 60% 수준인
3.3제곱미터에 1천680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지감귤과 시설감귤의 언피해에 대해서도
가공용 수매가격 또는 경영비의 50%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예비비 9억원을 투입해
다음주부터 복구지원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