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설 정책협의…협치 제도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7.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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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제주형 협치를 제도화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합의로
제도화된 독립적 조직권과 인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개원과 함께 제안한 협치의 제도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제주형 협치가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취: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자막 change ###
"소속 정당 또는 정치 기반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역할을 잘해나가기 위해서 도민의 뜻을 살펴서 협력관계를 더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선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담겼습니다.

### c.g in ###
우선 특별자치도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회가 요구해 온
인사권과 조직권 권한을 신속히 이양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개선해 제도화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제주도가 행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 c.g out ###

도의회는 독립성이 강화돼
집행부와의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조와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녹취: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자막 change ###
"지방의회가 인사의 조직 및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보고있고 이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통 큰 결단에 이어진 거다. 그런면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자막 change ###
"간헐적으로 열리는 의회, 정책협의회라는 한계 그리고 의사진행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도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현안들이나 양 기관의 견해에 대해서 훨씬 더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해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선언적 의미가 아닌
제도화를 통한 협치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제주형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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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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