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폭행 40대 남편 징역 10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30 16:3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내가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며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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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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