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6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31 11:35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상태로
1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조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미 세 차레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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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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