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경실 전 시장 관권선거 의혹 '각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01 10:47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관권선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고경실 전 제주시장이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경실 전 시장에 대해
관권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문대림 도지사 후보측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12일
고경실 전 시장이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격려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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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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