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알선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1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01 10:5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중국인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선책 불법체류 중국인 44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입국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외국인 불법취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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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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