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으로 입건된
전체 53명 가운데
17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13명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했습니다.
현재까지 기소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버스를 제공한 혐의 2명과
선거현수막 훼손 1명, SNS 유료 선거광고 의뢰 1명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