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5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16 14:0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업주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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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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