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 위반행위 집중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9.22 08:33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가
가을 산행철을 맞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계곡이나 샛길을 이용한 불법 입산 행위를 비롯해
버섯 또는 산열매 무단 채취,
그리고 흡연, 음주 행위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경찰 인력이 국립공원관리소에 배치됨에 따라
단속이 보다 강화됩니다.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