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인도 국적 35살 다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다씨의 소개로 난민신청을 한
스리랑카 국적 36살 파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출입국관리와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