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논란의 사파리 월드…곶자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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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지질을 기준으로 한
곶자왈 중간용역 결과를 적용하면
구좌읍 동복리 사파리월드 부지는
곶자왈에 해당됩니다.


용역진은 이번에 새롭게 정한
구좌-조천 곶자왈 지대
24제곱킬로미터에

사파리 월드 부지
100만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측은
곶자왈 식생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곶자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에서
식생만으로 곶자왈을 규정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강순석/제주지질연구소장(지난 21일)>
"동백동산 곶자왈과 인근 지역과 식생의 경계를 구분지을 수 있느냐. 전문가가 해보니 식생으로는 곤란하다. 식생으로 특징을 구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지질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파리부지가 곶자왈에 해당되고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곶자왈 보호 또는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우선 매수나 보존 대상이 돼
사파리 사업은 좌초됩니다.


사업자측은
곶자왈 용역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가 늦어져선 안되며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곶자왈 개념과
국회 통과조차 불확실한 제도개선 사항을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곶자왈 용역을 이유로
이미 도시건축심의원회가 잇따라 보류됐고,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곶자왈 경계와 개발 제한 기준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씽크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곶자왈 내) 행위 제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제도 개선 6단계에 곶자왈 보호지역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선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주민 공고하고 설명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클로징:김용원기자>
"사파리 사업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곶자왈 해당 여부입니다.

곶자왈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과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는 사업자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제주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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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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