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처벌…음주운전 기준 강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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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 멈춰선 택시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일가족 4명 중 1명이 숨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6%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히며
발생한 참극이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도로 위의 불행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C.G IN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단속되던 기준이
0.03% 이상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면허취소 수치 역시 0.08%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 C.G OUT

소주 한 두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기존 쓰리아웃에서 투아웃으로 적용됩니다.

### C.G IN
음주운전 상습범은
징역 2년이상 5년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이상 2천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 C.G OUT

이제는 정부의 개정안 공포에 따른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는 별도로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동승자는 8명.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 오임관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

습관 또는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설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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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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