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 사기…피해자는 서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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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내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기념일 귀금속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을 상대로
선불금 사기를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개월 동안
68명을 대상으로 1억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서귀포시 모 금은방에 들러
어머니를 위한 금시계를 제작 의뢰한 정 모씨.

기간내 제작하기 위해선
440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불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어머니 환갑 생신 선물인 만큼 돈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문제작한 한 시계는
당초 약속일이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고,
어느날 부턴가 금은방 주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싱크 : 피해자>
"시계를 주문할 때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생신 맞춰서)급하게 주문하다보니까 계약금으로 물건 값을 다 완불해야 처리해준다고 해서…."

금은방 주인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처럼 서민들을 대상으로
귀금속 선불금 사기를 벌인
40살 양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서귀포시내에 금은방을 차려놓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결혼기념일이나
부모님 생신과 같은 특별한 날을 맞아
주문 의뢰가 들어온 귀금속의 선불금을 가로챘습니다.

또, 목걸이나 귀걸이를 수리해주겠다며
귀금속을 받아두고
이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68명.

피해액은 1억3천 만원에 이릅니다.

피의자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 김민호 /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피해자들 대부분이 결혼이나 부모님 환갑 등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목걸이나 반지, 시계를 주문했던 서민들이었습니다. 피해금은 /////

대부분 피의자의 도박자금으로 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양 씨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수리를 맡길 경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주문확인서나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놓고,
과도한 선불금은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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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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