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도의회 교육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2.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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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만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조직을 개편하려던 제주도교육청의 계획이
끝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또 공무원 65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의결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전복지과를 신설하고 학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려던 제주 교육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졸속 심사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개정이라는 교원단체의 주장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교육청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됐지만 지난 달 관련 안건은 별다른 논의없이 5분여 만에 심사 보류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회의장에 지각한 교육 위원들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속개 1분 만에 또다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5시만 만인 오후 3시 30분 회의를 속개한 교육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안건 의결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재선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조직개편 제동이 걸린
집행부는 적잖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
"지금 계획으로는 1월 중순 쯤에 예비준비팀을 발령시키고 2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해서 한달동안 준비해 3월부터는 선생님들이 학교지원센터가 이렇구나 체감하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3월 1일 하게되면
효과는 한 학기는 지나 버린 겁니다."





찬반 입장이 엇갈린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도민들에게 관련 정책을 알리기 보다는
논의 중단을 선택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스스로 졸속 심사를 벌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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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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