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타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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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 56만여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악취측정에서 기준치를 31% 이상 초과한 농가들입니다.

### C.G IN
지역별로는
한림읍 금악리가 33곳,
한림읍 상대리 5곳, 애월읍 고성리 4곳 등입니다.
### C.G IN

두 차례 연기 끝에
양돈장 96곳에서 59곳으로
대상이 다소 줄긴 했지만
악취근절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양돈농가들은
행정의 책임까지 농가에게 떠넘긴다며
법적소송까지 제기했던 상황.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타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초 양돈업자가 주장했던 건 크게 3가지.

농가 입회 없이 이뤄진 악취측정이 타당한가 여부와
악취 민원에 대한 근거,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입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만큼
악취가 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말풍선 C.G OUT

양돈농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 외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 정지 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해 둔 만큼
법원의 남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도내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2차 축산악취 현황조사에 나서며
축산악취 근절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기존에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부분 외에도 내년 3월까지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조사는 내년 말까지 양돈장
/////

120곳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제주 사회에 문제가 돼 왔던 축산악취.

<클로징>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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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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