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출석 첫 공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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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현직 지사 신분으로는 12년 만 인데요.

오늘은 단 5분만에 끝났는데,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잡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으로 기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장을 찾은 10여 명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원 지사는
취재진 앞에 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간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싱크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관위가 경고로 마무리한 것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피고인 석에는
원 지사의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사전선거운동 혐의 당시
자리를 만들어 준 전직 고위 공무원 오 모 국장 등
4명도 함께 앉았습니다.

치열한 법적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첫 재판은 5분여 만에 다소 싱겁게 끝났습니다.

법원이 앞서 피고인들에게 보낸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가 송달되지 않았던 것.

<브릿지>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안내문에 대한
송달 문제로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21일로 연기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절차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이 무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적 다툼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다만, 원 지사의 변호인단이
검찰측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만큼
재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재판일인 다음달 21일이
결심공판으로 진행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현직 지사 신분으로는
2006년 김태환 전 지사 이후 12년만에
법정에 선 원희룡 제주도지사.

현직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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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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