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 6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16 11:0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무사증으로 들어온 불법체류 중국인 13명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취업을 알선해 준
6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불법으로 취업알선행위를 일삼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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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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