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비닐봉투 사용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오는 3월까지 홍보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적발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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