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개발 대출금 횡령 중국인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18 11:4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투자진흥지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금 가운데
32억9천여 만원을 일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중국인 53살 양 모 피고인과 49살 신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약정서를 확인하지 못해
대출금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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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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