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허가 31건 직권취소 예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2.18 10:50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직권취소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대상은
전체 94건 가운데
예고 기간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주거용 20건과 비주거용 11건 등 모두 31건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미착공 건축허가 대상 228건 가운데 70건을 직권취소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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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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